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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 부숙도 상담소 운영 안내
작성자
오유나
작성일
2020-01-10 13:24:51
조회수
713
부서
축산과
「가축분뇨법」13조의2,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2020.3.25. 부터 시행되는 가축분 퇴비의 부숙도 기준에 대한 농가 이행 지원을 위해 상담소를 운영합니다.

인터넷 상담소와 함께 유선(전화)상담소를 같이 운영하오니 문의사항이 있으신 축산농가 및 관련기관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어 상담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 퇴비 부숙도 상담소 운영 안내 -

❍ (인터넷) ①관리원 홈페이지(ilem.or.kr) → ②팝업창 바로가기/고객서비스

상담소/E-정보관 → ③퇴·액비 부숙도 상담소란에 ‘글쓰기’

❍ (유 선) 퇴액비 부숙도 유선상담소에 문의 전화, ☎ 044-550-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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