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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체류 외국인 한시적 계절근로 허용’에 따른 계절근로 희망 외국인 사업신청 안내
- 작성자
- 김미연
- 작성일
- 2021-03-04 19:19:21
- 조회수
- 901
- 부서
- 농정과
‘국내체류 외국인 한시적 계절근로 허용‘에 따른 계절근로 희망 외국인 사업신청 안내
1. 허용대상
❍계절근로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합법체류 중인 외국인으로 다음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
① 동반(F-3) 체류자격으로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
②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
③ ‘방문취업(H-2)’ 또는 ‘방문취업(H-2) 동포의 방문동거(F-1-11)’ 체류자격으로 외국인등록 한 사람 중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항공편 등을 구하지 못하여 ‘출국을 위한 기간 연장’ 또는 ‘출국기한 유예’ 처분을 받은 외국인
④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외국인등록 한 사람 중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항공편 등을 구하지 못하여 ‘출국기한 유예’ 처분을 받은 외국인(고용노동부와 협의 필)
2. 허용분야 및 근로기간
❍ (분야) 「2021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에서 허용하는 농・어업 분야의 작물·수산물
※ 제주시: 농업분야에 한함
❍ (기간) ‘21. 3. 2.(화) ~‘22. 3. 31.(목) (13개월)
- 1회당 계약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 최대 5개월 이내일 것
- 단, 계절근로 최종 종료일은 ‘22. 3. 31.(목) 이내일 것
3. 모집기간 : ‘21. 3. 2.(화) ~ ‘22. 3. 31.(목)
단, 필요인원이 모두 모집된 경우 조기 종료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고
붙임 국내체류 외국인 한시적 계절근로 허가제도 안내 1부.
1. 허용대상
❍계절근로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합법체류 중인 외국인으로 다음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
① 동반(F-3) 체류자격으로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
②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
③ ‘방문취업(H-2)’ 또는 ‘방문취업(H-2) 동포의 방문동거(F-1-11)’ 체류자격으로 외국인등록 한 사람 중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항공편 등을 구하지 못하여 ‘출국을 위한 기간 연장’ 또는 ‘출국기한 유예’ 처분을 받은 외국인
④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외국인등록 한 사람 중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항공편 등을 구하지 못하여 ‘출국기한 유예’ 처분을 받은 외국인(고용노동부와 협의 필)
2. 허용분야 및 근로기간
❍ (분야) 「2021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에서 허용하는 농・어업 분야의 작물·수산물
※ 제주시: 농업분야에 한함
❍ (기간) ‘21. 3. 2.(화) ~‘22. 3. 31.(목) (13개월)
- 1회당 계약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 최대 5개월 이내일 것
- 단, 계절근로 최종 종료일은 ‘22. 3. 31.(목) 이내일 것
3. 모집기간 : ‘21. 3. 2.(화) ~ ‘22. 3. 31.(목)
단, 필요인원이 모두 모집된 경우 조기 종료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고
붙임 국내체류 외국인 한시적 계절근로 허가제도 안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