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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국외/국내) 등록시 필요 구비서류 및 사업계획서 안내
작성자
박지선
작성일
2021-01-18 17:27:14
조회수
2815
부서
관광진흥과
여행업 신규등록 시 필요 구비서류 및 사업계획서 작성예시입니다.

1. 자본금 : 국내여행업 5천만원, 국외여행업 1억원 이상, 일반여행업 3억5천이상

※ 여행업의 종류
① 일반여행업 :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사증(査證)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② 국외여행업 : 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사증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③ 국내여행업 :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2. 개인사업자로 신규등록 시 필요서류
-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 사업계획서 1부
- 부동산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 서류 1부
* 전대의 경우 소유주의 전대동의서 포함
* 건축물 대장을 통해 사전에 반드시 건물용도 및 소유자 확인 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 가능 건축물 용도 :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사무실, 소매점 등
- 예금잔액증명서 1부(예금은행에서 발급)
- 등록신청 당시(신청일 기준 7일 이내) 세무사나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대차대조표 1부(원본)
- 대표자 본인 신분증
※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3. 법인사업자로 신규등록 시 필요서류
-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 사업계획서 1부
- 법인 등기부등본 1부(말소사항포함 발급)
- 법인 인감증명서 1부
- 법인의 자본금은 여행업 등록기준에 맞는 자본금으로 증자 및 법인 목적에 해당업종 기재
- 부동산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 서류 1부
* 전대의 경우 소유주의 전대동의서 포함
* 건축물 대장을 통해 사전에 반드시 건물용도 및 소유자 확인 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 가능 건축물 용도 :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사무실, 소매점 등
- 등록신청 당시(신청일 기준 7일 이내) 세무사나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대차대조표 1부(원본)
- 법인 대표자 신분증, 법인 인감도장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법인 등기임원 각각 자필 작성 요함)
※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4. 민원서류 접수비 30,000원


** 여행업 등록시 기존 등록업체와 상호가 중복되는경우 등록이 어려울수 있으니 여행업 담당자(064-728-2783~4)에게 문의하시어 상호중복여부 사전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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