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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고용안정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특별지원』시행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1-09-27 12:46:46
조회수
440
가. 사 업 명 :「코로나19 제주형 고용안정 특고·프리랜서 특별지원금」지원

나. 지원대상
- `21.8.31일자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특고·프리랜서
- `21.5.1. ~ 8.31. 기간 중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특고·프리랜서
* 사업공고일(`21.9.9.)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제외

다. 지원요건 : `21.5.1. ~ 8.31. 기간에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소득이 있는 자*
중 ①`19년 연소득(연수입) 또는 ②`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이거나
③`21.1월~8월 연소득(연수입) 3,400만원 이하인 자
* 소득이 있는 자 ①과 ② 중 하나 선택
① '21. 5월 ~ 8월 중 1회 이상 월 소득 50만원 이상인 자
② '21. 5월 ~ 8월 소득 합계 100만원 이상인 자

라. 지급내용 : 80만원
* 신청인원이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연소득 규모 등을 고려 우선 순위 부여 대상자 선정

마. 접수(신청)기간
- 현장접수 : `21.9.24.금) ~ 10.15.(금)
*접수시간 : 09:30 ~ 17:00(토·일요일 제외)
- 온 라 인 : `21.9.9.(목) ~ 9.29.(수) / 행복드림(https://happydream.jeju.go.kr)

바. 현장접수처
- 제주시 :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070-4186-9310~4)
(주소) 제주시 수목원길 9(노형동) 근로자봉합복지관
- 서귀포시 : 서귀포고용센터(☏ 064-710-4436~7)
(주소) 서귀포시 동홀로 186(동홍동)

사. 기타사항 : 중복수급 및 부당수급 등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내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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