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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조치명령)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현동림
작성일
2020-02-18 09:48:43
조회수
388
1. 천안시 환경정책과-5702(2020.02.17.)호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가축분뇨 및 퇴비,액비의 처리 의무)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치(적치)된 가축분뇨에 대해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조치명령)을 위한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서)를 주소지로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문을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명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2020.2.17 ~ 2020.3.6
다. 공고방법: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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