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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시설물 안전조치(철거)명령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3-05-22 09:18:12
조회수
32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1조 규정에 따른 시설물 안전조치(철거)명령을 하고자 시설물 소유자에게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등기우편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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