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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차 속도저감시설(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19-10-21 11:48:50
조회수
535
제주특별자치도 내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속도저감시설(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하기에 앞서 설치 위치 및 설치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코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기기 설치․운영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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