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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형 무인악취측정 및 자동포집기 설치운영 행정예고
작성자
부승민
작성일
2020-06-24 09:04:08
조회수
326
당진시 공고 제2020-1219호 관련입니다.
당진시 관내 축사 등 악취로 인한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최소화 하고자 이동형 무인악취측정 및 자동포집기(침입감지장치)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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