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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변경) 고시
작성자
부승민
작성일
2020-06-03 09:22:19
조회수
710
안동시 고시 2020-90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안동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의2 규정에 따라 기 지정된 안동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변경된 안동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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