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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무연분묘 개장공고(1차) - 애월읍 어음리
작성자
박창수
작성일
2020-08-11 10:31:13
조회수
376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무연고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다 음
1. 분묘 소재지 및 기수
0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1742 (임) 1기
0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1742-1 (임) 1기
0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1747 (임) 1기
2. 개장사유 : 임야정리
3. 개장 후 안치장소 및 봉안기간 : 제주시 양지공원내 봉안당에 10년간
4. 개장방법 :
0 연고자가 있는 경우 : 연고자와 합의 후 처리
0 연고자가 없는 경우 : 신고자가 개장 화장 후 공설 봉안시설에 안치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6. 신고 및 문의처 : 제주시 애월읍 수산서8길 7 010- 2698-5501, 제주시 노인장애과 064)728-2561-3
7. 신고시 구비서류
0 분묘의 연고자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호적등본, 족보, 가첩, 기타 증빙서류 등 첨부)
8. 기타사항 : 개장 공고후 위 사업구간 내에 식별이 불분명한 분묘가 추가로 발견 시 이 공고로 갈음함

2020년 8월 11일

위 공고인 : 밀양박씨은산군파제주도종친회 대표 박규남

무연분묘 개장공고(1차) - 애월읍 어음리 첨부이미지

무연분묘 개장공고(1차) - 애월읍 어음리 첨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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