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제주시청제주시 제주시청

통합검색 주메뉴 보기 사이트맵 바로가기

Contents

분묘개장공고

분묘개장공고 1차 - 성읍리 - 200110 - 서울일보
작성자
박소연
작성일
2020-01-10 09:23:29
조회수
399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아래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개장 할 것을 공고합니다.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는 분묘 및 공사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1. 분묘위치 및 분묘기수
분묘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2349번지(무연1기), 성읍리 2055-1번지(유연1기)

2. 개장 방 법
- 유연 분묘 : 연고자와 합의하여 개장
- 무연 분묘 :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 법률에 의거 임의 개장
3. 안 치 장 소 :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993-6 재단법인 천국사
4. 안 치 기 간 : 개장 후 안치일로부터 10년
5. 공 고 기 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100일 이상
6. 개 장 사 유 : 재산권행사
7. 공고인 및 토지주 : ㈜크리에이티브통 제주 대표 강우석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번영로2644
위 대리인 : 천지납골장묘토탈서비스 ☎ 010-2609-0733
8. 신고시 구비서류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족보, 제적등본, 가업, 사실 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2020년 1월 10일

위 공고인 : ㈜크리에이티브통 제주 대표 강우석
분묘 개장업체 천지납골장묘토탈서비스
현재 게시글의 내용에 만족하시나요?
  • 콘텐츠 관리부서: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 담당자:장경식
    전화064-728-2562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