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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분묘개장공고 2차(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작성자
김부천
작성일
2019-01-15 12:44:13
조회수
484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4445 번지 내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무연고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소재지 및 기수
일련번호 : 1
분묘 소재지 :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4445
지목 : 전
기수 : 2기
2.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토지정리)
3. 개장 후 안치장소 및 봉인기간
◎안치장소 : 제주시 516로 2810-31 (양지공원 봉안당) 064)710-6628
◎안치기간 : 안치일로부터 10년
4. 개장방법
◎연고자가 있는 경우 : 연고자와 합의 후 처리
◎연고자가 없는 경우 : 신고자가 개장 화장 후 공설봉안시설에 안치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6. 신고 및 문의처
◎신고처 : 경기도 광주시 모개미길 34번길 19-45 109/102 (010-3024-6414)
◎문의처 :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064-728-2562~3)
7. 신고시 구비서류
◎분묘의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호적등본, 제적등본, 족보, 가첩, 기타 및 증빙서류 등 첨부)
8.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 사업구간 내에 식별이 불분명한 분묘가 추가로 발견시 이 공고로 갈음함.

상기와 같이 분묘 개장공고를 합니다.

2019년 01월 15일

위 공고인 : 토지주 김완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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