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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유료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및 감면
구 분 | 대 상 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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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요금 면제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 |
국가나 제주특별자치도 소유의 자동차중 업무수행 자동차 | ||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 ||
1일 1회당 최초 3시간 100% 요금 면제 |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의 자동차 단, 면제 기간은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날부터 1년까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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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감면액 이상의 자원봉사마일리지를 소지한 사람 |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등급을 가진 사람 중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 또는 그 사람이 타고있는 자동차 | ||
50% 요금 감면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 | |
『대기환겅보전법』 제58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서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한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 ||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따른 조례』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 ||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2호에 따른 희생자 및 제3호에 따른 유족 | ||
1일 1회당 최초 3시간 50% 요금 감면 |
『혈액관리법』에 따라 최근 2년 이내 헌혈하고 헌혈증을 소지한 헌혈자가 직접 운전하는 자동차 |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제4급부터 제6급까지의 장애등급을 가진 사람 중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4호·제6호·제12호·제15호·제17호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 101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 |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5·18민주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 보훈처장이 발행한 차량표지를 부착한 사람의 자동차 | ||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하여 동승한 자동차 | ||
『저출산』고령화사회기번법』 제10조에 따라 자녀가 3명 이상이 되는 가정의 가족구성원으로서 제주아이사랑행복카드 또는 다자녀가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임산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 | ||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장기등 기증확인증을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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