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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등록

사전 확인사항

  • 건축물 용도: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또는 공장

    제1ㆍ2종근린생활시설 → 상하수도과 확인

    ※건축물대장 확인:주택과 728 - 3642

  • 토지이용계획: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및 기타 다른법령에 따른 지역ㆍ지구 확인(전용주거·보전녹지·보전관리·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경관ㆍ특화경관지구, 공장설립제한지역 등록 불가)

    ※부동산정보통합열람 시스템 조회

  • 정화조, 원인자부담금

    ※ 상하수도과 728-7489

  • HACCP 의무적용 품목 및 인증기준 확인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749-5210

  • 영업등록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당 영업등록과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농지법」, 「학교보건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하천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관광진흥법」,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근로기준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지방세법」 등 그 밖의 관련 법령

구비서류

  • 식품 영업등록신청서 1부 서식 다운로드
  • 신분증 ( 법인: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제출용], 법인인감 증명서, 법인인감 ※단,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및 사용인감 )
  • 위생교육 수료증 1부
  • 건강진단결과서 1부
  •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1부
  • 수질검사 성적서 1부 ( 지하수 사용시 )
  • 위생관리책임자 지정서 1부 ( 위생관리책임자 지정시 )
※ 양도인ㆍ양수인 공통사항
  • 대리인 방문시:위임장, 위임인 신분증 사본(서명포함)

    ※ 양수인이 위임인인 경우 자필서명[OOO]된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만 가능(도장 날인 불가)

  • 법인인 경우: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위임장
  • 위생관리책임자 지정시:책임자 지정서, 위생교육이수증,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28,000 원

  • 면허세:9,000 원 ~ 45,000원

처리기간:접수 후 3일 이내 처리 (시설조사포함)

처리절차

  • 접수 → 서류 검토 → 시설조사( 3일 이내 ) → 등록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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