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 업 명 : 2022년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신청기간 : ~ 2022.02.14.
신청장소 : 해당 읍면동 사무소, 제주시청 축산과
세부사업: 조사료용종자 구입비 지원(기금30, 도비30, 자담40) , 조사료 사일리지 제주비 지원(기금30, 도비60, 자담10), 조사료 경영체 기계장비(기금10, 도비30, 융자5, 자담55)
※ 사업비 및 사업량은 추후 확정내시에 따라 변동가능
나. 사업신청시 첨부서류(공통사항)
1) 토지별 필지내역[증빙자료 : 토지대장, 임대차 계약서(계약기간 확인) 등]
2)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조합원명부, 재무제표, 회의록 (법인조합원의 경우 조합원 필지 증빙자료 가능)
※ 반드시 토지별 필지내역과 증빙자료가 일치하여야 함
※ 서류 미첨부시 사업신청 불가하며,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
3) 농업경영체 등록증 사본(Agrix에서 확인하여 출력 첨부 가능), 축산업 등록증(축종 말인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증으로 갈음)
다. 사업별 참고사항 및 첨부서류
1)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 농업인과 농업인은 제조·공급 계약 불가
※ 단, 법인과 농업인은 제조·공급 계약 가능하며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공급 계약서 첨부(붙임 5번 참고)
- 조사료 생산장비 내역(예초기, 집초기, 결속기, 랩피복기), 복합기(결속기+랩피복기)
- 면세유 관리대장(조사료 생산장비 증빙서류)
2) 조사료 경영체 기계·장비 지원
- 지원 한도액 : 150백만원(재배면적 30ha 당 1set 기준이며, 10ha 미만은 지원제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상 등록된 재배면적을 기준
※ 단, 옥수수, 총체벼 등 하계사료작물 수확용 기계장비 한도 300백만원
-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의 법인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의 조사료 재배지 이외의 신규 재배지를 확보한 경우에 한정
붙 임 1. 2022년도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시행지침 1부.
2. 2022년도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신청서(서식) 각 1부.
3.. 단체소개서(서식) 1부.
4 . 사일리지 제조, 공급 계약서(서식) 1부.
5 . 2022년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신청내역(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