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2. 1. 28.(금) ~ 2. 18.(금)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22. 2. 3.〜2. 9. 에는 신청자의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 적용
○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제출서류
- 개인 신청시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분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법인 신청시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대표),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 등
○ 지원대상 : 제주자치도 내에서 농‧임‧축‧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및 생산자단체
○ 제외대상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재직자, 사립학교법에 의한 교원(교수포함) 및 직원, 국가(대사관 등 포함)‧지방공사‧공단 및 투자‧출자‧출연기관 재직자, 농(축)‧수‧산림조합 등 생산자단체 및 금융기관 상근 임직원은 물론 부부 중 1인이 상기 기관‧단체에 근무시에도 지원 제외
- 본인의 농‧어업 이외 종합소득(소득금액)이 37백만원 이상 소득자(전년도 기준)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원하여 시행 중인 타 기금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등
○ 지원내용 : 농어업 운영 및 시설자금 융자 등 (이율 0.5%)
○ 지원조건
- 운전자금 : 2년 이내에 상환(1회에 한해 2년 연장)
- 시설자금 :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10회 균분상환)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해주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외도동주민센터 산업팀(064-728-8313)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