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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 제도개선에 따른 농지대장 전환 안내
작성자
김현웅
작성일
2022-02-07 10:53:52
조회수
513
부서
산업팀
연락처
064-728-8313
첨부파일
농지대장 안내문 리플렛.pdf
바로보기
○ 대상농지 : 농지원부 소유/임차농지
○소명기한 : ~ 2022. 2. 28. (농지원부 발급은 2022년 4월 6일까지 가능)
○소명 신청기관 : 주소지 주민센터
○전환 및 조치계획
- 농지원부 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수정하여 농지대장 반영
· 농가주 소유농지 “자경” → 농지대장 “농업경영(자경)”
· 농가구성원 소유농지 “자경”→ 농지대장 “농업경영(자경)”
※ 단, 필지별·소유자별 최종확인일이 ’19년 이전인 경우 “경작사실확인대상”으로 농지대장 전환(농지대장 발급불가)
· 농가주 또는 구성원 소유농지 “임대” 또는 “휴경”→ 농지대장 “임대” 또는 “휴경”(농지대장 발급가능)
· 농가주 또는 구성원 소유농지 “경작확인대상”→ “경작확인대상”으로 농지대장 전환(농지대장 발급불가)
- 기존 농지원부 “사본 편철”하여 10년간 보관 및 열람
※ 사본편철 된 농지원부는 수정이 불가하며 편철된 주소지 기관에서 사본 열람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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