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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도시책사업 지침 일부 개정사항 및 신청 안내
작성자
김경희
작성일
2022-02-03 11:31:41
조회수
455
부서
주민복지
연락처
064-728-4846
1. 2022년 도시책 지침 중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에 대해 일부 개정됨을 알려드립니다.
2. 이에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신청을 아래와 같이 분기별로 받고 지출할 예정이며, 특히 2021년도 10월과 11월분에 대한 소급 지급을 위해 2.10.(목)까지 신청 받고, 2022년 2월 말일에 지급할 예정이오니, 해당사항 있는 업체에서는 기일 내에 꼭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 신청시기> <비 고>
1분기 (1~3월) 4. 12 * 1,4,7,10월 말일 지출예정
2분기 (4~6월) 7. 12
3분기 (7~9월) 10. 12
4분기(10~12월) 다음년도 1월(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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