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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공고
작성자
전영순
작성일
2022-02-03 10:54:25
조회수
557
부서
재무팀
연락처
064-728-8841
첨부파일
공고문(2022-34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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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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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2022-348) 1부.
2. 이의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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