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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홍다혜
작성일
2022-01-27 13:44:54
조회수
368
부서
생활환경팀
연락처
064-728-8237
첨부파일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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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50조를 위반하여 단속된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고하오니 관련 당사자는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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