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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 기각결정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현선혜
작성일
2022-02-07 08:43:32
조회수
406
부서
한경면 재무팀
연락처
064728793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확인서 발급 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른 확인서 발급 기각결정
통지를 했으나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 의뢰 하오니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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