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기간 : 2018. 9. 3. ~ 예산소진시까지
○ 참여대상 : 제주시에 거주하는 20세이상 누구나
○ 대상지역 : 제주시 전 읍면동
○ 보상기준 : 1인/월 20만원 이내
○ 정비대상 : 벽보, 전단(명함형 포함)
○ 보상금 단가
- 벽보 장당 100원, 전단(명함형 포함) 장당 30원
단, 전단의 경우 6600매 이상 수거할 경우 20만원 지급
○ 불법광고물수거방법
- 신문지 안에 삽입된 광고지, 행정홍보 전단, 아파트 단지 및 개인 주택 내 투입된 홍보물 제외
- 가로등, 전주 등에 부착된 벽보, 도로변 등에 살포된 전단지(명함형 포함) 수거
- 수거한 불법광고물을 읍면동사무소로 신청 하면 신청한 다음달 보상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