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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감귤 품질검사원 대상자 신고접수 및 교육 실시계획 알림
작성자
김동완
작성일
2018-08-24 09:47:15
조회수
414
부서
제주시 농정과
연락처
064-728-3333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16조에 의거 2018년도 감귤 품질검사원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감귤 선과장 운영자 및 단체에서는 붙임 계획 및 서식에 따라 품질검사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기간 : 2018. 8. 31.(금)까지
■대상인원 : 선과장별 2인 이내
■신고방법
- 단체 소속 선과장(농 ·감협, 유통인단체 등) 소속 단체에 신고
- 개인 및 영농법인 운영 선과장 :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

→감귤출하단체 및 읍면동 : 제주시 농정과로 명단제출(붙임서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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