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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4회 육묘업 등록 교육 계획 공고
작성자
강창훈
작성일
2018-07-16 18:43:52
조회수
351
부서
농정과
연락처
종자산업법 개정 시행('17. 12. 28.)에 따라 육묘업에 등록 시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육묘업 등록과정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육묘업 등록 교육 일정을 아래과 같이 공고하오니 육묘업에 등록하고자 하는 육묘업체 대표 또는 개인은 참고하여 신청바랍니다.

- 아 래 -

○ 교육주관 : 서울대학교 채소육종연구센터
○ 교육신청기간 : 2018. 7. 16.(월) ~ 8. 10.(금)
○ 교육기간 : 2018. 8. 21.(화) ~ 8. 22.(수)
○ 교육장소 :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교(서울 관악구)
○ 교육대상 : 육묘업을 운영중이거나 운영할 계획인 육묘업체 대표 또는 개인
○ 세부사항 : 붙임참조
○ 문의사항 연락처 : 서울대 채소육종연구센터 02-880-4945

붙임 2018년 제 4회 육묘업 등록 교육 계획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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