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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작성자
김민정
작성일
2018-11-02 16:25:41
조회수
1159
부서
종합민원실
연락처
제주시는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2018.7.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며 오는 11월 30일까지 한 달 동안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이번 결정·공시 대상 토지는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이동토지 5,345필지이다.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제주시청 종합민원실,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 제주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토지소유자에게는 우편으로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또한 개별공시지가 확인 후 주변 유사토지와 가격 불균형 등으로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제주시청 종합민원실로 오는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주시(종합민원실)에서는 이의신청이 제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현장 출장을 통해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와 지가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여부를 감정평가사가 재검증하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31일에 조정․ 공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매년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등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서 이의신청에 많은 관심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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