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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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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제조업 영업신고 사항 등 알림
작성자
변서연
작성일
2018-07-16 17:56:07
조회수
372
부서
위생관리과
연락처
728-2614
2018.4.19 위생용품 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위생용품을 제조하는 시설에서는 영업신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위생용품의 종류, 신고절차, 영업자 준수사항등에 대하여 붙임의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제주시청 위생관리과 728-2614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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