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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도로(중로3-1-37호선)사업 수용재결신청서
작성자
조병권
작성일
2018-12-12 08:52:44
조회수
1338
부서
도시계획과
연락처
064-728-3514
도시계획도로(중로3-1-37호선)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 도서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거소 불명으로 통지가 불가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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