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지원사업 수요 조사를 실시하오니
사업을 원하는 축산농가에서는 기한 내에 각 읍면동으로 수요조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ㅇ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가. CCTV 지원사업 : 가금축사를 보유한 농가 또는 가금축사를 보유한 농가와 위탁계약한 계열화사업자
나. 방역시설 및 장비 : 가축사육업(가금,양돈)의 허가를 받은 농가
2. 지원내역
가. CCTV 설치 : 영상보안시스템(네트워크구축, CCTV 설치, 모니터, 영상저장장치 등)
나. 방역시설 및 장비 : 울타리, 전실, 차량세척 소독시설 장비, 대인소독시설장비, 방역실, 야생조수류차단(그물망 등)시설장비, 야새조류퇴치기, 소석회살포기 등
3. 지원형태 : 국고 30%, 지방보조 30%, 융자 30%, 자부담 10%
* 융자 30%는 자부담으로 대체 가능
4. 수요조사기간 : `19.1.24(목)까지 읍면동으로 신청
*세부내역 붙임파일 사업시행 지침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