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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전략환경영향 평가 항목·범위 등 결정내용 공개 공고
작성자
조병권
작성일
2018-09-20 08:42:51
조회수
720
부서
도시계획과
연락처
064-728-3514
제주삼다수공장 확장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범위 등의 결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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