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제주시 주민자치학교 운영계획을 알려드리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교육개요
❍ 근 거 : 「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제17조, 제18조
* 현 주민자치위원(연 3시간 이상) 및 주민자치위원 공모 지원자(주민자치위원이 되고자 하는
시점에서 최근 2년이내 3시간 이상)는 주민자치학교 필수 이수
❍ 일 시 : 2018. 11. 10(토)~11(일) 14:00 ~ 17:00 / 3시간
❍ 장 소 : 제주시청 1별관 회의실
❍ 교육대상: 현 주민자치위원, 주민자치에 관심 있는 시민 등
❍ 교육일정: 접수‧안내 → 강의 3(각 50분) → 이수증 교부(제주시장)
- 1~2강: 주민자치의 이해, 제도적 기반, 사례 연구(강사: 라해문(제주곶자왈도립공원관리소장))
- 3강: 도민 친절 청렴 콘서트(상황극: 인재개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