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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7.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실시
작성자
변영희
작성일
2018-09-04 08:46:19
조회수
2240
부서
종합민원실
연락처
제주시는 금년 상반기 동안 지목변경, 분할 등 이동된 토지에 대한 2018.7.1.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관련하여 9월 3일부터 9월 28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
금번 지가열람 대상토지는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이동토지 5,345필지로서 지목변경 1,089필지, 분할 3,759필지, 합병 487필지, 신규 1, 기타 9필지 등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은
제주시청 종합민원실과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제주시 홈페이지 부동산/주택(부동산정보통합열람)에서 열람한 후 의견제출할 수 있다.

특히 의견 제출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유지 여부 및 토지이용상황 등을 확인하고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제출 토지에 대하여는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한 후 오는 10월 최종 결정하게 된다.

제주시(종합민원실)에서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등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서 개별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에 많은 관심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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