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고시 제2017-36호(2018.1.31.)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된 중로 3-1-37호선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 협의서를 송달 하였으나, 폐문, 부재 또는 주소 및 거소 불분명 등의 사유로 손실보상 협의서가 반송된 토지등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