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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홍은정
작성일
2019-01-04 14:21:19
조회수
295
부서
여성가족과
연락처
064-728-2602
첨부파일
2019년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지원 신청 안내문(안).hwp
바로보기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 (바우처)> 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아 래
1. 지원대상: 만11세~만18세(2001.1.1. ~ 2008. 12. 31.)
2. 지원자격: 중위소득 50%이하,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지원금액: 연126,000(월 10,500원)
4. 지원방법: 바우처 지원(국민행복카드 이용)
5. 신청방법: 붙임자료 참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여성가족과 홍은정(064-728-2602)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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