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이달 13일부터 내년 2월 8일까지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개별토지에 대한 토지특성 조사를 착수한다.
이번에 조사할 토지는 제주시 관내 전체 토지 50만 7천여필지 중 도로, 묘지, 하천, 구거, 제방 등 비과세 토지를 제외한 개별토지 30만여 필지가 대상이 된다.
토지특성조사는 건축, 개발행위허가, 토지분할, 지목변경 등 각종 인허가 관련 사항 및 토지형상 등 개별토지에 대한 특성을 현장 확인 조사한다.
토지특성 조사가 마무리되면, 국토교통부에서 내년 2월초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제주시 관내 『2019년도 개별토지 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된다.
제주시(종합민원실)에서는 최근 몇 년간 공시지가가 크게 상승하면서 재산세 부담 가중 등 시민 피해가 초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토지특성조사에 철저를 기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의 부과기준이 되며, 기타 농지전용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부과기준등으로도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