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4조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2019년 농산물 유통시설 및 장비지원사업』 공고하여 알려드립니다.
가. 사 업 명 : 2019년 농산물 유통시설 및 장비지원사업
나. 사 업 량 : 8개소(신청량에 따라 예산 범위 내 조정 가능)
다. 사 업 비 : 659,000천원(보조금 395,000, 자부담 264,000)
라. 지원대상 : 생산자단체(농협),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마. 공모기간 : 2019. 1. 7. ~ 1. 22.
바. 신청서류 : 보조금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사. 신청장소 : 제주시 농정과 유통지원팀
아.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자. 세부사항 :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