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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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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변호사 대리신고제도 홍보
작성자
변광수
작성일
2018-11-06 19:35:52
조회수
2306
부서
기획예산과
연락처
첨부파일
(레인보우)국민권익위원회_카드뉴스_리사이징_181018.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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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변호사를 통해 공익신고 할 수 있는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를 2018. 10. 18.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붙임 카드뉴스 내용을 참고하시고 많은 이용 바랍니다.
* 변호사 대리신고 : 공익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를 통해 공익신고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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