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해부터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해 온 한림읍 금악1차지구 336필지(47만390.3㎡)에 대해 토지 경계를 확정했다.
❍ 금악1차지구는 한림읍 금악리 1915번지 일원으로 2017년 5월 사업지구로 지정되어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하였고, 토지 경계는 소유자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11월 29일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었다.
❍ 금번 경계확정 한 결과 종전에 332필지‧46만9,361㎡였으나 336필지‧47만390.3㎡로 4필지‧1,029.3㎡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종전 대비 면적이 증가 또는 감소한 토지는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정산하게 되며, 최종 이달 중으로 사업완료 및 지적공부를 새로 작성하게 된다.
❍ 이로서 제주시 관내는 6개 지구 3,339필지 477만6,342.8㎡의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3개 지구 1,275필지 142만2,821㎡에 대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 제주시(종합민원실)에서는“토지소유자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금악1차지구에 대해 지적재조사를 마무리 할 수 있었다.”며 향후 지속해서 시행되는 지적재조사 사업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불부합지역을 측량하여 지적도면의 경계를 현지와 일치되게 바로 잡고 디지털에 의한 지적공부로 전환하는 사업이며,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