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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금악․상명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박차
작성자
변영희
작성일
2018-08-31 08:01:21
조회수
1244
부서
종합민원실
연락처
064-728-2411
 제주시는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금악․상명지구에 대‘18. 8. 30일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황미정 판사)의 심의를 거쳐 지적경계를 결정하면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금번 심의대상은 한림읍 금악리 1915번지와 상명리 86-2번지 일원 420필지 60만6,383㎡로서, 사업지구에 대한 현황측량 결과에 대해 토지소유자 의견수렴을 거쳐 심의에 상정한 결과 4필지․면적 1,329㎡가 늘어난 424필지 60만7,712㎡로 경계를 결정하게 되었고, 지구 내 128필지는 면적 증․감이 발생하게 되었다.

❍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앞으로 토지소유자들에게 통지하여 60일간 이의신청 기간을 두게 되며,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경계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향후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조정금 정산할 계획이다.

❍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불부합지를 새롭게 측량하여 지적도면의 경계를 현지와 일치되게 바로 잡고 디지털에 의한 지적공부로 전환하는 사업이며, 제주시에서는 현재 9개 지구에서 재조사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 제주시(종합민원실)에서는“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의 경계분쟁으로 인한 갈등 해소는 물론 맹지 및 건축물 저촉 해소, 토지 정형화 등으로 토지의 이용가치가 향상된다.”며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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