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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공고
작성자
홍승완
작성일
2019-01-11 11:24:13
조회수
1316
부서
농정과
연락처
064-728-3342
첨부파일
2019년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계획(발송용).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4조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2019년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공고하여 알려드립니다.
다 음
가. 사 업 명 : 2019년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나. 지원대상 : 제주산 농산물과 농산가공식품 수출업체 및 생산농가
* 타시·도 업체에서 제주에서 생산된 가공식품을 재가공하여 수출하는 경우 지원 제외
다. 지원기준 : 정부표준물류비의 20%(정액 지원) * 정부 - 표준물류비의 9%
- 지원금액 산출방식 : 수출물량(kg) × 표준물류비의 20%
라. 공모기간 : 2019. 1. 8 ~ 1. 22
마. 신청서류
- 지방보조금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 지원신청서(서식1)
- 2019년도 농산물 수출계획서(서식2) 및 2018년도 농산물 수출실적(서식3)
- 단체소개서(서식4)
-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바. 신청서 접수처 : 제주시 농정과(유통지원팀 728-3342)
사.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아. 세부사항 :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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