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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보건소
코로나19 치료제 사용안내서(제13판) 개정 안내
- 작성자
- 한유림
- 작성일
- 2024-10-22 15:16:57
- 조회수
- 178
코로나19 치료제 건강보험 등재(2024. 10. 25.시행)에 따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 사용 안내(제13판)」을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