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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무민원

*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등 자료를 안내하오니,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의료법」제16조 제2항 및 제3항,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제9조(세탁물 처리실적 제출)의 규정에 따라
병상을 갖추고 있는 의료기관은 세탁물 처리실적(붙임2)을 매년 1월 20일까지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제8조(감염 예방 교육)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세탁물 처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연 4시간 이상 감염 예방에 관한 교육(인터넷 교육 등을 포함)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의료기관의 장은 세탁물 처리업
무 담당자가 아래 내용이 포함된 감염 예방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시고 그 결과(붙임3)를 기록ㆍ유지하시기 바랍
니다.
1. 손 위생 방법
2. 개인보호장비의 사용방법
3. 세탁물 취급 시 주의사항
4. 소독약품 사용 시 주의사항
5. 세탁물 처리시설 및 장비의 위생관리 방법

* 자체 교육 시 붙임4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