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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무민원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요양병원)
- 작성자
- 김재성
- 작성일
- 2024-12-02 11:28:01
- 조회수
- 88
1.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국민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하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치료효과가 없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관련 자료를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명의료결정제도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1855-0075, 02-778-7594)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자료 각 1부
2. 관련 공문 1부. 끝.
2. 이에,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관련 자료를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명의료결정제도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1855-0075, 02-778-7594)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자료 각 1부
2. 관련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