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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안내
작성자
송나영
작성일
2024-09-23 20:40:33
조회수
181
1. 관련 호: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2888(2024. 9. 20.) 및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위생과-5869(2024. 9. 23.)

2.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80조제4항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라 자격신고('17.1.1.~)를 3년마다 해야하며, 자격 신고 전 「의료법」 제80조제5항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8시간 이상 법정 보수교육을 매년 이수하여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의료기관에서는 소속 간호조무사가 정해진 기간 내에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이수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문의처
ㅇ KLPNA 자격신고센터: www.klpnlic.or.kr
ㅇ KLPNA 상담센터: 1661-6933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및 자격신고 안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