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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무민원
2024년 의약품도매상 자율점검 실시
- 작성자
- 김윤주
- 작성일
- 2024-11-12 14:17:36
- 조회수
- 121
1. 평소 지역주민의 건강 및 보건행정 업무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안전한 의약품ㆍ마약류 유통ㆍ판매질서 확립을 위하여 업소 스스로 법규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시정하여 자율성과 준법성을 고취하도록 아래와 같이 자율점검을 실시하오니, 개설자께서는 자율점검 실시 후 점검표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자율점검 시 관계 법령 위반소지가 있는 사항은 즉시 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관련 민원발생 업소는 집중 현장점검 예정이오니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기간: 2024. 11. 13.(수) ~ 11. 29.(금)
나. 점검방법: 개설자가 「약사법」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준수여부 자체 점검
다. 제출방법: 팩스(064-753-2358) 또는 담당자 이메일(kyj000@korea.kr/000:숫자) 제출
※ 마약류(마약, 향정) 미취급 (한약)도매상은 마약류취급자 자율점검표 내 취급품목-취급안함 표기 제출
붙임 의약품도매상 자율점검표 및 마약류취급자 자율점검표 각 1부. 끝.
2. 안전한 의약품ㆍ마약류 유통ㆍ판매질서 확립을 위하여 업소 스스로 법규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시정하여 자율성과 준법성을 고취하도록 아래와 같이 자율점검을 실시하오니, 개설자께서는 자율점검 실시 후 점검표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자율점검 시 관계 법령 위반소지가 있는 사항은 즉시 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관련 민원발생 업소는 집중 현장점검 예정이오니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기간: 2024. 11. 13.(수) ~ 11. 29.(금)
나. 점검방법: 개설자가 「약사법」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준수여부 자체 점검
다. 제출방법: 팩스(064-753-2358) 또는 담당자 이메일(kyj000@korea.kr/000:숫자) 제출
※ 마약류(마약, 향정) 미취급 (한약)도매상은 마약류취급자 자율점검표 내 취급품목-취급안함 표기 제출
붙임 의약품도매상 자율점검표 및 마약류취급자 자율점검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