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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무민원

1. 관련 근거
가.「의료법」 제37조제3항 및 제4항
나.「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제2조제1항 및 제3항
다. 질병관리청 의료방사선건강관리과-21(2025.1.3.)호

2. 또한, `25년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운영 안내문(붙임)을 게시하오니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책임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선임교육: 안전관리책임자 선임된 날로부터 1년 이내 / 보수교육: 안전관리책임자 중 '22년 선임교육 이수자



붙임 `25년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선임교육 실시 안내문 4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