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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무민원
2024년도 구급차 운용상황 및 관리실태 정기점검(2단계) 시행 알림
- 작성자
- 양연수
- 작성일
- 2024-12-02 16:06:38
- 조회수
- 220
2024년도 구급차 운용상황 및 관리실태 정기점검(2단계) 시행 알림
구급차의 안전한 운용 및 응급환자 이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구급차의 운용 실태를 파악하고, 구급차의 위법한 운용 방지 및 적정 조치를 위한 「2024년도 구급차 운용 상황 및 관리실태 정기점검(2단계)」 시행함에 따라 2024. 12. 31.(화)까지 구급차 자가실태점검 후 구급차 기록관리 시스템에 결과 등록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단계 점검 계획 개요>
1. 점검기간: 2024. 12. 2.(월) ~ 12. 31.(화)
2. 점검대상: 1단계 점검에서 대상 확정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구급차등의 운용자
3. 점검 주요내용
○ (구급차 운용자) 자가실태점검 후 구급차 기록관리 시스템(https://air.nemc.or.kr)에 결과 등록
* 자가실태점검 매뉴얼: 제주보건소 홈페이지-민원안내-의약무민원 게시
아울러, 향후 구급차 점검 3·4단계에 대한 세부 계획은 각 단계 실시 전 안내할 예정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단계) 자가실태점검 매뉴얼 1부.
구급차의 안전한 운용 및 응급환자 이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구급차의 운용 실태를 파악하고, 구급차의 위법한 운용 방지 및 적정 조치를 위한 「2024년도 구급차 운용 상황 및 관리실태 정기점검(2단계)」 시행함에 따라 2024. 12. 31.(화)까지 구급차 자가실태점검 후 구급차 기록관리 시스템에 결과 등록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단계 점검 계획 개요>
1. 점검기간: 2024. 12. 2.(월) ~ 12. 31.(화)
2. 점검대상: 1단계 점검에서 대상 확정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구급차등의 운용자
3. 점검 주요내용
○ (구급차 운용자) 자가실태점검 후 구급차 기록관리 시스템(https://air.nemc.or.kr)에 결과 등록
* 자가실태점검 매뉴얼: 제주보건소 홈페이지-민원안내-의약무민원 게시
아울러, 향후 구급차 점검 3·4단계에 대한 세부 계획은 각 단계 실시 전 안내할 예정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단계) 자가실태점검 매뉴얼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