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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무민원

1. 보건복지부는 2023년 6월 1일부터 「보건의료기본법」제44조에 근거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의약품 오·남용 우려를 최소화하고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붙임과 같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개정하였으니, 지침 개정 사항을 숙지하여 건전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침개정 주요 내용
- 주요개정사항: 비대면진료를 통한 비만치료제 처방 제한
- 시행일 : 2024.12.2.
- 계도기간: 2024.12.2. ~ 2024.12.15.


붙임 1. 의료기관 지침 개정본 1부
2. 의료기관 지침 개정본 신구대조표 1부
3. 약국용 지침 개정본 1부
4. 약국용 지침 개정본 신구대조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