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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보건소
미숙아 및 선청성이상아
-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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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숙아:임신37주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00g미만의 출생아
- 선천성이상아:선천성이상으로 사망우려가 있거나 기능적 장애가 현저하거나 기능회복이 어려운 영유아
-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삼태아 이상 출산가정을 포함한 관할 보건 소장이 생활이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의료비지원이 필요한자
- 신청방법
- 의료비지원신청서, 진료비명세서등의 서류구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
-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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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부담금이 100만원미만인 경우는 전액
- 100만원초과시 본인부담금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80% 추가지원하고 1인당 최고 700만원
- 의료비지원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