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보건소

닫기

Contents

행복한 삶은 제주시에서 건강한 삶은 보건소에서 행복 에너지를 드립니다. 행복한 삶은 제주시에서 건강한 삶은 보건소에서 행복 에너지를 드립니다.

홈 다음 사업안내 다음 서부보건소

서부보건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서 행복한 가정을 영위케 하고 저 출산 극복효과를 달성하기 위함

주요 확대하는 내용
대상에 소득기준 폐지(모든 난임부부), 횟수는 시술별 횟수제한 폐지(총 25회), (총 지원횟수 내 희망 시술선택)
지원대상
  • 신청시점 난임부부(여성)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여부가 확인되는자

※ 제주도는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소진 난임시술에 대해서도 총25회 횟수 내에서 시술비 지원(단,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제외되는 난임시술은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시술비(50~70%)가 본인이 부담하는 비급여로 전화되어 본인 부담은 증가하게 됨)

※ 공난포 발생 시,건강보험 횟수 차감 없이 본임부담률 30%적용 중에 있으므로, 정부지원 불가능

지원 내용
시술종류 1회당 최대 지원금액(지원상한액)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 일부ㆍ전액 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ㆍ유산방지제ㆍ착상보조제)
  • 총 지원횟수 25회 내 희망 시술 선택
구비서류 및 신청장소
  •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1부, 난임진단서(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만 인정) 1부, 부부 각각의 신분증,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상세)(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 ※ 사실혼 부부 구비서류
    • 1) 부부 각자의 신분증
    • 2)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3) 보조생식술 동의서(자필 서명 또는 도장 지참)
    • 4)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계과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주민등록초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가능)

      →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주민등록초본으로 확인할수 없는 경우)에는 사실혼확인보증서,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 제출

    ※ 당사자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소사실 증명 중 1부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신청접수 장소
    • 1) 방문신청:여성 주소지 관할 시ㆍ군ㆍ구 보건소
    • 2) 온라인신청(정부24, e-보건소)
도내 난임시술 의료기관
의료기관(시술구분) 주소 연락처 팩스
엘산부인과(체외,인공) 제주시 중앙로 352, 4층 726-6555 726-6551
제이산부인과(인공) 제주시 연북로 38(노형동) 747-9100 747-9101
한마음병원(인공) 제주시 연신로 52(이도이동) 750-9222 750-9600
한나산부인과(인공) 제주시 도령로 7(노형동) 711-7717 711-7716

문의:제주시 서부보건소 모자보건실 ☎ 064-728-4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