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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보건소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에 또는 체중 2.5㎏ 미만으로 출생한 신생아이며, 선천성이상아는 선천성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코드 질병)으로 진단받은 영유아입니다.
지원대상
- 미숙아: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경우
- 선천성이상아:출생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 선천성부이개(Q17.0, Q82.8 포함), 설유착증(Q38.1) 지원 제외
※ 구개구순(Q35∼Q37)수술시 동반한 코성형은 지원 제외
지원내용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지원제외
-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식대, 미숙아용 기저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예방 접종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등
미숙아 출생시 체중 | 2.0㎏~2.5㎏미만 재태기간 37주미만 |
1.5㎏~2.0㎏미만 | 1㎏~1.5㎏미만 | 1㎏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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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 3백만원 | 4백만원 | 7백만원 | 10백만원 |
선천성이상아 | 5백만원 | |||
총 지원한도 | 8백만원 | 9백만원 | 12백만원 | 15백만원 |
신청방법
- (최종)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장소: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 구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진료비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입원환자용 일자별요청), 입퇴원확인서, 진단서(질병명, 최초진단일 기재), 출생증명서, 산모 통장사본
※ 진단서:미숙아 지원의 경우생락가능(단, 미숙아치료 중 선천성이상아로 수술이 이루어진 경우 제출 (진단명, 질병코드 및 진단일 기재필수)
※ 가족관계증명서(주소 분리세대 제출)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주민등록등본 생략가능
문의:제주시 서부보건소 모자보건실 ☎ 064-728-4162